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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지시

기사등록 : 2017-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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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 갈등 없애기 위해 결정”
조사 주체·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 및 관리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3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무근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함께 그 권한을 요구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보전할 것을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일각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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