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첫 증인 신문에 돌입한 가운데 공익적 목적으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이 진행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항소심 첫 증인으로는 당시 문체부에서 영재센터 후원 업무를 담당한 남모 과장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의 강모 과장이 출석했다.
이날 신문은 영재센터 지원 목적과 그 배경에 최순실씨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남 과장은 "보조금 지급 당시 영재센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이고 이에 보조금 지급이 횡령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그보다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은퇴 선수를 후원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봤다"고 말했다.
남 과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시 영재센터 이사진에 메달리스트 등 인지도 높은 동계스포츠 선수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뢰도가 있는 단체로 평가했다. 또 영재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남 과장에게 "VIP(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릴 영재센터 지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문체부에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은퇴 선수 지원과 유망 선수 발굴이 VIP의 관심사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측 강 과장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이어갔다.
강 과장은 "문체부 후원을 받는 단체라면 공신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유명 스포츠 선수를 섭외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영재센터는 추가 비용 없이 이사진으로 있는 선수들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정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영재센터는 여러 행사를 계획대로 개최했고 삼성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후원받을 자격이 안되지만 어떠한 압력이 작용해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