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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시주총 D-10…관전 포인트는 ‘표대결’

기사등록 : 2017-1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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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외이사 추천…의결권 자문사는 ‘부정적’

[뉴스핌=강필성 기자]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20일 예정)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이지만 최근 KB금융 노동조합이 주주제안 안건을 올리면서 상황이 변했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 회장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KB금융과 노조가 주총을 앞두고 표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노조의 주주제안 의안이 경영권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의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정관이 통과되면 경영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주제안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KB금융 노조는 KB금융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중 일부를 위임 받았다. 

사실 KB금융은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총의 승패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이 9.79%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고 이어 JP모건 체이스가 6.65%를 보유한 2대주주다. 이 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하나도 없다. 전체 주주 중 외국인 지분이 약 68%에 달한다.

이들의 선택이 KB금융의 주총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KB금융 노조에게 우호적이진 않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최근 보고서에서 KB금융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올린 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 측은 “하 변호사의 과거 정치 경력,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기존 이사회에 법률 전문가가 있어 전문성이 중복된다”며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대표이사가 경영활동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일괄 배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판단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노조의 안건에 손을 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노조 측도 표대결을 위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유구조가 널리 분산돼 있다 보니 대표이사 회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며 이번 주주총회 주주제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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