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을 줄줄이 소환,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오전 9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활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또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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