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과징금 2배 강화

기사등록 : 2017-11-12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지자체에 조사권 분담
과징금 2배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 대폭 확대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국회 법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등'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분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경쟁법 전문가 등 외부인사(10명)로 구성했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했다.

TF는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혁을 위해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이상 행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이상 민사)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이상 형사) 등 11개 과제다.

TF는 이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TF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 조사권 분담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TF는 또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법위반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지배적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과징금 상한이 조정된다. 이는 담합의 경우 2004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됐지만 그 외에는 2~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배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과 가맹법과 대리점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해 적용되며, 가맹법은 허위과장정보제공, 거래거절 행위에,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에 적용되고 있다.

도입범위와 배상액(3~10배)은 이견이 많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으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현행 행정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F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