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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일자리 창출 기업에 규제 완화

기사등록 : 2017-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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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전체의 2.4%, 평균 2.4명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등 다수 규제가 고용인원 기준으로 설정돼 규제 자체가 고용을 회피하는 역유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금년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기업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에 주력, 개선필요 핵심규제 60건을 발굴했다. 

먼저 옴부즈만 신고·접수과제를 일괄 재검토하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법령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전수조사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애로 제기 빈도가 높고, 규제비용 불만이 크며, 고용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별했다. 선별된 각종 규제에 해당하는 민원기업과 대면·유선 인터뷰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기업이 희망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고용투자를 위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입지규제 ▲과도한 부담금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입지규제 민원사례는 공장 신·증설시 진입도로 확보 규제다. 개발행위 시 공장진입로 도로폭을 최소 4미터 이상 확보토록해, 도로교통량 등 지역여건에 따른 유연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고용을 전제로 한 입지규제 완화정책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 직접 비용을 징수·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다.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50% 감면' 외 면제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장애인 인력을 어렵게 구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고용인원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추가고용 시 제외되는 지원 등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개선필요 핵심규제 60건에 대해 연내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대면협의를 진행, 개선을 적극추진 할 예정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각 소관부처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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