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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국정원법 위반 혐의..남재준·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7-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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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활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 원장과 함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이 재직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인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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