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현 임원들은 다음 주에 모두 퇴임합니다. 조직과 후배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최 원장은 다음주 임원 전원의 퇴임과 함께 부원장보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공석이었던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최 원장은 16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인사를 오늘 단행했고, 부원장보도 검증이 거의 다 끝나간다”며 “다음주 정도엔 인사를 마무리해 금감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를 각각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취임 후 67일 만이다. 이어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면 조직정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 원장은 “조직 정비 차원에서 3~4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달 말이면 대충 1차 작업이 끝날 것”이라며 “자체 내 인사·조직문화 혁신TF에서 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 제고를 위한 TF도 작동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9일 최 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통해 필기시험 강화, 비위임직원 징계 방안 등 고강도 쇄신안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에서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시범과제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회사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청취하고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조직개편도 이르면 연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을 위해 20년 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모아 용역을 줬다”며 “1차 안은 11월 말 정도 나올 것이고, 내부 심각한 토의를 거치고 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감독 목적에 맞는 감독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해 팀장급 인사를 줄이는 등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 원장은 “과거엔 감독을 원장이나 부원장이 통합해서 봤는데 이제는 아래층에서 통합해서 보자는 의미”라며 “(조직개편 규모가)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조직의 형태보다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내 소신은 있지만 조직을 위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보호는 결론적으론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로 굉장한 감독기술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 이걸 나누면 금융회사들은 힘들어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