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오전 11시 기준 포항지진 대처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상자는 이날 오전 6시 발표 때보다 2명 늘어난 77명, 이재민은 1500여명으로 집계됐다.
건물 파손도 심각했다. 필로티(기둥을 이용해 건물을 띄우는 방식) 구조의 건물은 1층의 기둥이 파손되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창틀을 따라 금이 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필로티 건물 모습.<사진=이형석기자> |
이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토연구원 산하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페이지(www.aurum.re.kr)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접속자 수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는 공지사항도 게시돼 있다.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서비스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주소만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 정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캡처] |
내진 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O 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O 표시가 뜨면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캡처] |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X’, 주택이 아니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면 ‘△’(세모) 표시가 뜬다.
[홈페이지 캡처] |
다만,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