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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 확대, 수수료율 이견으로 답보

기사등록 : 2017-1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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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1% 미만으로" vs. 카드업계 "조정 불가"
금감원, 일단 시행하고 내년에 수수료 재조정 방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답보 상태다. 당초 10월 중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 간 이견이 극심해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정 수준을 놓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상품, 특정 판매채널에 대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카드결제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해놔 보험료 카드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확대하려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기반해 산출되므로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2% 수준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 좋긴 하겠지만, 수수료율을 임의적으로 내려줄 순 없다"면서 "영세가맹점도 1.3%의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보험사들에 대해 1%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요구하는 수수료율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도 없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보험사 개별 업체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가격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불허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재산출한다. 오는 2019년이 바로 그 해다. 내년 수수료율 체계를 재조정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 이때 바뀌는 수수료율 체계를 보고 보험 가맹점 수수료율도 조정해 보겠다는 것.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간 이견이 있어 일단 단기, 중장기 대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카드가맹점 계약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계가 당장의 손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이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결제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초까지 단기 대책이라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확대하는 단기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업계의 입장이 워낙 단호한 탓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료 단위가 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워낙 크고 장기적이어서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내려가야만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조정도 하기 전에 업체간 가맹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새 정부 들어 소비자 금융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료 카드납 확대는 개별 업체간 계약이므로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이견이 크게 갈릴 것이 너무 뻔한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는 카드납을 하든 자동이체를 하든 큰 이용편의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두 업계간 타협점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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