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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카풀’ 불법 논란…핵심은 출퇴근 시간 해석差

기사등록 : 2017-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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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관련 서비스 업체 수사 의뢰
관련법 “사업용 외 운송서비스 제공 금지,
그러나 출퇴근시간 가능 예외 조항 있어”
변협 “출퇴근시간 달라…다양성 존중해야”

[뉴스핌=김범준·김규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4시간 카풀(Car pool) 서비스’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련 앱(App)을 만든 스타트업 풀러스(Poolus)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불법의 논란은 풀러스가 당초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만 중개했던 카풀 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카풀 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한 풀러스 드라이버(운전자)가 주5일에 한해 요일이나 시간대와 상관없이 하루 4시간씩 두 차례 총 8시간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면 이에 맞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알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출퇴근 때’라고 추상적으로만 표현돼 있고 ‘시간·횟수’ 등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는 ‘출퇴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실제 출퇴근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카풀 독려를 위해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한 게 애초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출퇴근 카풀 서비스 '풀러스 앱' 사용자 화면. [풀러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도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 한 관계자는 “구체적이지 않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해서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간의 자율과 사회적 변화를 인정하기보다 통제하려고만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출근시간은 아침, 퇴근은 저녁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지금과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은 불법이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 규제가 강력하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금지로 규정한 것 외 모두 허용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사태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반하며, 서울시의 ‘공유도시’ 역시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퇴근 시 카풀 가이드라인 등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기존 대중교통, 택시 등 업계와 논의하려면 상당한 입장 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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