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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렌터카, 최대 9% 보험료 할인헤택

기사등록 : 2017-1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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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5% 할인,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 유도 목적

[뉴스핌=전선형 기자]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렌터카의 보험료가 최대 9% 할인된다. 

20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달 말 렌터카업체에게 첨단안전장치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분담금) 할인 시행 관련 공문을 보냈다. 렌터카 업계는 현재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분담금을 모아 위험을 헤징(위험관리/대인·대물보상만 해당)하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이번 첨단안전장치 장착 렌터카 보험료 할인율은 최대 9%까지 가능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비자는 최대 월 5000원정도 할인이 예상된다.

구체적안 할인 조건은 차선이탈 시스템 중 제어형(차량이 자동 제어)은 6%, 경고형(차량 자동 제어 안됨)는 3% 할인율이 적용된다. 긴급제동기능 중 제어형은 3%, 경고형은 1.5%가 적용된다. 다만, 제어형 안전장치는 출고시 장착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경고형은 차량 출고 이후에 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최대 5%다. 단, 하이브리드(내연+전기모터)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첨단안전장치 장착과 전기자동차에 중복 해당될 경우엔 할인율 중 높은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첨단안전장치 보험료 할인 시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렌터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을 통해 안전장치를 단 차량으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실제 미국 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안정창치차량 분석결과 차선이탈경고장치는 정면과 측면 충돌사고의 11%, 상해율은 21%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사각지대경고장치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충돌가능성을 23%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해외는 개인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메리츠화재 등이 개인차량 대상으로 관련 할인 상품을 개발중에 있다. 

반면 국내 렌터카 업계의 경우 아직 비용부담 등으로 안정장치 미착용 차량이 많은 상태다. 특히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렌터카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에만 2015년 대비 29% 증가한 8034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106명으로 전체 사업용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12.4%나 차지했다.

중견 렌터카업체 한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하면 렌터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보험료 할인율이 적어 소비자들의 체감도도 적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 유도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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