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0일 교육부는 포항 지진 관련 수능 연기 대책과 함께 시험 중 지진 단계별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 재개 및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상황 판단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장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20일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뉴시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안’을 발표했다.
포항 지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북부 지역 4개교 시험장은 남부에 대체시험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지진 발생시 상황은 3가지로 나뉘는데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은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나’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다’ 단계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 단계일 경우 중단 없이 수능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시험감독관이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에서는 ‘나’단계에서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능 지진 대응 요령 교육자료 [교육부 제공] |
문제는 ‘가’, ‘나’, ‘다’ 단계를 결정할 시험감독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있다. 시험 중단을 의미하는 ‘다’ 단계를 결정할 때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교장은 시험지 운송, 부정행위 근절 등 수능 감독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진이나 안전분야 같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수능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안을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지진, 안전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감독관이나 학교장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포항 지역에 상주한다고 하는데 지진 및 안전 전문가와 합동 상주하면서 지진 발생시 학교장에게 진도여부와 지시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안하면 정부가 나서 안전한 고사장을 먼저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