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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압수수색…소환 여부 조만간 결정

기사등록 : 2017-11-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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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김익수 검사 등 수사팀 10명은 20일 아침 9시32분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 등에서 약 5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 각종 내부 문서 등 상자 3~4개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최 의원 소환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2014년 7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취임 무렵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특활비를 건넸는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다. 특히 최 의원에게 전해진 특활비는 최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액인 약 40억원과 별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할복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법조계는 최 의원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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