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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 전원 민간위원 구성…투명성 제고

기사등록 : 2017-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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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도 의결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문서와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업체를 탈락시킨 정황이 파악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특허심사위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 외에 외부인사가 심의 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보완했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해외 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국 후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법률공포안 112건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오염 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스리랑카 정부 간에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국-스리랑카 정부 간에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젱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경제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총 112건, 대통령령안 총 14건, 일반안건 총 3건 등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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