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속보] 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송성각 징역 4년 선고

기사등록 : 2017-11-22 14: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