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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중소기업 막자"…일본, 중기 상속세 유예 확대

기사등록 : 2017-1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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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예 대상, 비상장 주식 2/3에서 전체로
상업 승계 시 상속세 80% 가량 유예토록 변경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새제 개정을 통해 세금 우대를 확대한다고 22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일본에서는 후계자 난으로 폐업 위기에 빠지는 중소업체가 130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 승계를 원활히 돕기 위해 향후 10년을 집중 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긴급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물림'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부 유예하는 '사업 승계 세제'를 두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전체 주식의 3분의 2에 대한 세액의 80%가 유예 대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해도 상속 받은 주식의 세액 중 53% 밖에 유예되지 않아 경영자가 '대물림'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오는 22일부터 여당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2018년도 개정에서 유예 주식수를 기존 3분의 2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액의 최소 80% 이상을 유예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예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5년간 고용을 80% 유지하지 못하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고용 요건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친족 이외의 경영자나 외부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을 이어 받는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나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작업을 통해 현재 연 500건 정도에 그치는 사업 승계 세제의 적용 건수를 2000건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10년간 세제 이외의 사업 승계 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세제 개정과 병행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IT) 투자나 사업 전환 시, 자금 지원과 승계 후 필요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정책 틀도 유관 당국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경영자와 후계자 간 매칭 지원과, 도시 경영진이 지방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겸업과 부업에 대한 규정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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