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은행이 지난 2015년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잘못 계산해 이자를 더 받아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이자를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른 금리 차이는 1bp로 7개 대형은행 환급이자를 추산에 따르면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다만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1개월분 환급 이자는 834원이고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한 경우는 2500원,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동한 경우는 5000원을 환급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가 12개월마다 변동한 경우 1만원이다.
은행연합회는 “수정 공시와 함께 코픽스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같은 해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