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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유골 은폐 책임자 처벌"…이낙연 "엄정 문책"

기사등록 : 2017-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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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4.16연대 등, 국회서 기자회견
사회적 참사법 통과 방해 한국당·국민의당도 규탄

[뉴스핌=조세훈 기자]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선체 수색 도중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 동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3일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사회적 참사법 입법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 및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6가족협의회·4.16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해양수산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지만 해수부는 이를 닷새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 내에 남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선체 인양을 지연시켜 온 박근혜 정권 인사의 청산과 조직개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규탄했다.

유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통과시켜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거나 특검 가동 폐지 조항을 요구하는 등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도 사회적 참사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강찬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24일 '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골 은폐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여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재점검해서 잘못은 바로잡고 부족은 채우기 바란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선체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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