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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법사위 통과...8월14일 '기림의 날' 지정

기사등록 : 2017-1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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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 의결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장제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4일 오후 서울 우이동과 흑석동을 오가는 151번 시내버스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해 설치된 소녀상은 9월 30일까지 서울 도심을 누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추도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업무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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