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동산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뗀 가운데 다음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시장 상황을 판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보유세 강화는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도입 시기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적용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유세 인상이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이형석 기자 leehs@ |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다음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단계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세제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보유세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 한 이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효과도 있는 만큼 조세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도 커진다.
인상 시기는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것도 정부가 자유롭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시기만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낸 표면적인 이유는 그칠 줄 모르는 서울 집값 상승세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최고치인 0.18% 올랐다. 전 주(0.09%)보다 0.09%포인트 뛰어 한 주만에 두 배가 올랐다.
특히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0.50%), 송파구(0.45%), 강남구(0.31%)는 8.2대책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세 지역은 모두 8.2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재산세는 이미 높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00%로
8.2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다. 종부세는 일정 가격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국세다.
정부는 줄곧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아 왔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계산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 거주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우선 종부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산세는 총 조세 대비 부담률이 OECD 기준 2015년도에 6번째로 높았다"며 "취득세와 양도세도 낮지 않아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종부세를 손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0억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8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의미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80%는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끌어올려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단계적으로 실효세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거나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보유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시가(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동 부동산 밀집단지. /김학선 기자 yooksa@ |
◆조세 저항 거셀 듯..거래세 인하도 검토해야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낮춰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공감했을 텐데 논리적으로 방향성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다"며 "정책 방향성과 상관없이 정치적 방향과 연결돼 있으면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판단도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내년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그 때까지 집을 팔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율을 높이려는 신호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권 교체 직후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손을 댈 때부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한 과세보다는 세수확대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고위관계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도입할 의사가 없다"와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을 번갈아 꺼내며 시장의 혼란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