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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이 핵심

기사등록 : 2017-1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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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반대 46으로 가결

[뉴스핌=김신정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2기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여야는 법안 내용 중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대립했으나 전날 밤 수정안에 합의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151명,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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