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은 이날 오전까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를 확정하면서 최종 통과됐다. 여야 의원 216명이 출석해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다. 이른바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330일이나 표류한 이유는?…민주·한국·국민, 수정안 합의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발의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발의 일주일 만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330일 기한을 채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오른 첫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속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여야가 뒤바뀌며 서로의 입장 또한 바뀐 게 법안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애초 발의안은 특조위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성안돼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여야 추천 비율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정치적 의혹·사회적 갈등 야기'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지도부가 사회적 참사법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라며 "한국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은 저희도 예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공무원도 150명에서 120명으로 후퇴했다. 사법 경찰 부분도 양보했다"며 "야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본다. 한국당이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합의가 밤 늦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참사법 3당(국민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합의안이 나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고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강력해진 2기 특조위…사회적 참사법 내용은?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 속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이 중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 규명이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다.
특히 1기 특조위 때 무산됐던 특별검사 요청에 관한 부분이 주목된다. 1기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특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다만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고 국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한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이 당시 여당의 반대로 결국 자동 폐기됐던 것도 이런 한계 탓이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 국회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강제했다. 만약 특검 요청안이 기한 내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1개월 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표결할 수 있도록 강제해 특검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박 장치'를 둔 것이다. 특검 요청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특검 요청을 국회에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던 1기 특조위와 다른 점이다.
2기 특조위 권한 강화를 위한 장치들은 또 있다. 특조위의 동행 명령 거부 등에 대한 처벌은 상향 조치됐다. 1기 특조위 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법은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 '종합 보고서'를 작성,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
만일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