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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공론화’에 뜨거운 찬반 갈등…접점 찾을까?

기사등록 : 2017-1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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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9조·270조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 답변
찬성-반대 의견 첨예히 대립
여론은 폐지 찬성 51.9%

[뉴스핌=심하늬 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낙태죄가 폐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2010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 실시하고,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대 합헌이 4 대 4로 팽팽했다. 합헌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고, 위헌 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과 위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만큼, 실제 여론도 이와 비슷하다. 

낙태죄 폐지 찬성 :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도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낙태죄는 낙태를 막기보다 음성적인 불법 수술 등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혼여성의 64%가 '불법시술소에 가겠다'고 응답했다. 처벌을 받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내 몸에 관한 일인데 왜 국가가 규제하느냐"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단기간에 20만명의 공감을 받은 것도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대결이 아닌, 국가와 국민 사이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삶의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꼬집었다.

낙태죄 폐지 반대 : 태아의 생명권 보호해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종교계 등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는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청원한 청원인은 "태중의 무고한 아기를 죽이는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모든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4명도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 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여론은…'낙태죄 폐지' 찬성 51.9%

현재로선 여론이 낙태죄 폐지에 좀 더 쏠리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일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36.2%, '잘 모름'은 11.9%였다.

성별, 지역,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폐지'가 '유지'에 앞섰다. 여성의 경우 낙태죄 폐지 응답은 59.9%로 유지(30.1%)의 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50대에서 폐지가 우세했다. 60대 이상에서만 유지 응답이 폐지 응답에 앞섰다.

그런가 하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26일 의견서를 통해 "성관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라며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실태조사 등을 내년 재개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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