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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영란법' 선물액 상향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기사등록 : 2017-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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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상향 안건 부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물 상한액 상향 무산과 관련,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명시한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을 올리는 안건이 논의됐다. 농축수산물을 원료(50% 이상)로 하는 2차 가공품에 대해 1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청와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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