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낮아졌지만, 법 시행에 대한 '찬성'과 '공감' 의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1차 조사: 2016년 11월 11일~2016년 12월 10일, 2차 조사: 2017년 8월 11일~8월 30일)에 걸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28일은 김영란법 시행 1년 되는 날이다.
① '청탁금지법' 인지·관심도 하향, 왜?
인지 정도를 묻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한 응답(5점 척도)이 1차 조사 결과 3.52점에서 2차 조사 때 3.42점으로 0.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정도는 3.56점에서 3.4점으로 0.16점 하락했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한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시사회학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다는 시간적 요인도 있겠지만, 그 동안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등 여러가지 굵직한 정치적 스캔들이 주의를 크게 분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묻는 질문 중 일부 문항의 정답률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기도 했으며, 나머지 문항에 대한 두 조사의 정답률 변화도 거의 없었다.
임 교수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② 응답자 90% "부패근절, 약간이라도 효과"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효과에 대한 평가는 3.63점에서 3.3점으로, 0.33점 하락했다. 비교적 큰 폭이다. 법 도입 및 시행 초기 기대보다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인식 및 일상문화의 변화 체감 역시 0.23점 낮아진 3.46점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임 교수는 "소폭 낮아졌다곤 해도 2차 조사의 응답결과 역시 5점 만점 중 3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2차 조사에서 지난 10개월간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어땠는지를 묻는 설문에 89.4%의 응답자가 약간이라도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③ 찬성·공감 여전히 고공비행..."정당성 확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찬성과 공감 정도가 1, 2차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모두 7점 이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6점 이상을 '찬성'과 '공감'의 뜻으로 본다면 긍정의 비율은 1, 2차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임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와 강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청탁 등에 대해 법으로 규율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절대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청탁금지법이 적어도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 매우 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법의 운용과 실천에 있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