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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여성계 “자기 결정권” vs 종교계 “태아 생명 존엄” 분분

기사등록 : 2017-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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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단체들, 靑 전향적 입장표명에 환영
천주교·기독교, 낙태죄 폐지 반대 유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낙태죄 폐지’ 공론화 필요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가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계는 ‘긍정적’이라는 반면,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23만명이 동참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공식영상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실태조사 등을 내년 재개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 입장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임신중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의가 ‘태아의 생명권’을 넘어서야 한다”며 “임신중단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생명권·재생산권·건강권·삶에 대한 통제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 먼저 형법상 낙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목적과 대상 선정부터 조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실행한 실태조사에 대해선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임신중단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현실적인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나의 자궁, 나의 것-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시행 개정안 및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성민우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 모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립의 기존 이분법 구도의 한계를 짚은 점 ▲합법적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전체 시술의 6%에 불과한 사실 등 현행법과의 현실의 괴리를 짚은 점 ▲현행법이 임신중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남성·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현실 속에서 임신중절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지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들며 여전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7일 조국 수석의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 인용에 대해 항의하며 “낙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아 살해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이 침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앞서 21일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 존엄성이 유지돼야한다”며 낙태죄 폐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도 지난 7일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선 점과 그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발표 움직임에 대해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인간생명을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 한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교계는 기존의 낙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 청와대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한다”면서도 “임신중절이 다수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공 임실 중절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생명 존중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낙태죄 법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6일 국민청원으로 게시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삭제된 것과 국민청원 1호인 ‘소년법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낙태죄 폐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1일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낙태죄를 유지를 옹호하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1.9%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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