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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내 담배 내가 피겠다는 데 왜?” vs “간접흡연 싫어”

기사등록 : 2017-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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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내 집 안에서도 흡연 마음대로 못한다

[뉴스핌=오채윤 기자] 내년 2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서 흡연자 발견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싸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한 유투버가 이웃 간접흡연 피해에 복수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집 환풍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에게 몇 차례 경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린 자녀를 둔 그는 환풍구 밑에서 냄새가 심한 고등어를 굽는 등 ‘냄새 복수’를 가했다.

그 ‘복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통쾌하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에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이 맞다”, “나도 간접흡연 피해자다. 속이 후련하다” 등의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1호 금연아파트.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부터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내에서 간접흡연의 건강상 폐해와 주민간 충돌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일부 공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베란다‧지상주차장 등만 금연 장소로 지정 돼 사실상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제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오모(50)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다”며 “이웃 담배 냄새는 보통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혹은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대부분의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덧붙여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는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관리소 등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내 집에서 담배도 못피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김(34)씨는 “평소 흡연 가능했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다 집에서 피워 왔다. 그런데 내 집 안에서도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흡연자 백모(27)씨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법 제정이 정말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회사에서도 금연하는 분위기라 담배 피울 때 눈치가 보인다”며 “흡연자들도 흡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음 편히 담배 필 수 있는 곳도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흡연 안 당할 권리’와 ‘담배 피울 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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