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달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DB] |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다음달 5일 또는 6일 중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해왔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청을 수용하고 내달 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최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최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석이 미뤄졌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최 의원은 당초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바꿔 이날 오후 출석 의사를 내비췄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돈이 전달된 사실이 기록된 국정원 내부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1억원을 상납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상당히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