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효주 기자]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각하 결정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37여억원을 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이 될 수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이 결론을 맺은 이후 그에 따른 과태료 취소 소송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리에서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행정지도)는 사법 처리 개시 전 행정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정지시가 없어진다면 곧 바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증거를 인멸 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고용부 측 변호인은 “근로 감독이 시작되려 할 때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복원해보니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