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각하되면서,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와의 소송전을 비롯해 500여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또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지시를 이행한다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각하 직후,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29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항고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집행정지 각하로 인해 29일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파리바게뜨는 집행정지 기간을 제하면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해당하는 537여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이 결론을 맺은 이후 과태료 취소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합작사 설립 추진도 계속해야 한다. 고용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만큼,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체·가맹점주 등 3자가 합작사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용부 측은 “당연한 결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