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을 위한 합작사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과태료와 형사제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는 가맹점주와 제빵사가 많지만,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전원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사측에 따르면 빠리바게뜨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약 5300명 중 60% 이상이 합작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바게뜨 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사 3자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에 입사한 뒤 가맹점에 배치돼 일하는 데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40%는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제빵기사 500여명은 직고용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 10%의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다음달 5일 이후 합작사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제빵기사 수 만큼 과태료를 내야하는 처지다. 고용부 측은 합작사 출범 또는 일부 동의만으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법 6조의2에 따라 사용주의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라며 “제빵기사들이 합작사의 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한다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의무를 면제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가 단 한명이라도 남는다면 파리바게뜨는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태료는 인(人)당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합작사 동의자 수가 많아지면 과태료는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이미 파견법을 위반한 상태의 사업주지만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별도의 범죄 인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고용의무는 제빵기사에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고용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위법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고용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태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해피파트너스 출범은 당초 예상된 내년 1월보다 빨라질 여지가 있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사들은 내달 초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법인 출범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가맹점주 3300명의 70%인 2368명이 합작사 설립에 동의한 상태다.
파리바게뜨 한 협력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인 만큼 조속히 합작사를 설립하고 갈등을 봉합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간을 끌수록 가맹점주나 제빵기사, 협력사들 모두 불안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 일지 |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