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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업계고교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전면 폐지

기사등록 : 2017-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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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
직업계고 취업 성과주의 타파...‘유지취업률’로 전환 검토

[뉴스핌=김규희 기자]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는 직업계고교 학생들이 조기 취업 형태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한 젊은 참가자가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1일 오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현장실습이 운영됐다. 지난달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을 즉시 조치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한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도 토의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공정한 교육기회 보장방안과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일부 대학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과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 등이 강구된다.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는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관계부처는 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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