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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인권보호 대책 마련

기사등록 : 2017-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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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현장중심 실태조사 실시
실습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권익침해 무료구제 등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거듭 일어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고,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고용노동청 3개 기관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함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이 아닌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120 다산콜센터는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통합적 신고 창구가 된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SNS 등 실습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도도 확대·개설한다.

현장실습생이 핫라인으로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이 심층상담하고, 필요시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 상담을 실시한다. 법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한 젊은 참가자가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는 현장 실습 배치 실습생 전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 기업 대표 및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 교육도 도입한다.

아울러 인권침해,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아 조기 복귀하는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학생들이 일하고 싶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고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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