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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17-12-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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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그는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심경은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같은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30일 새벽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가슴이 아프다"며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밤, 늦으면 2일 새벽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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