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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신경전에 국회선진화법도 '유명무실'

기사등록 : 2017-1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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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 이후 예산안 법정시한 처음 못지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금 등 접점 못찾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2일)을 넘기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한을 넘기는 선례를 남겼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연말마다 반복되던 여야 간 신경전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자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2월3일 0시48분에 통과됐고,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2월3일 오전 3시58분께 통과됐다. 개정된 국회법 덕분에 과거보다 예산안이 조기에 처리된 셈인데 올해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4일 현재 물밑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취소까지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4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당 간 갈등이 이어져 본회의 개회 여부도 미지수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특히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으로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을 두고서도 1년만 한시적으로 편성하자는 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리자는 안을 내놨다.

소득세법과 관련해선,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쉽사리 주요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주요 사안들이 투표 표결에 오르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인 7일과 8일을 기약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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