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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에 복지부 난색…"맞벌이 소외 우려"

기사등록 : 2017-1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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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우려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이 국회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으로 후퇴했다. 아동수당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다려왔던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차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보조보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여야합의안에 대해 "상위소득 가구를 제외할 경우 보육비용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가 되려 아동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할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단계적 감액 구간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소득상위 10%에 가까운 가구는 감액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구간을 10개로 나눠 연금 수령액을 2만원씩 줄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에 근접한 소득구간은 가장 적게는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가정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 가정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아이를 맡기는데 드는 보육비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둔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줄세울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 가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면서 "정작 양육비 보조가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말했다.

보편적 수당으로 준비해오던 아동수당이 갑작스레 선별적 수당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소득·재산 조사비용도 우려 대상이다.

복지부는 애초 0~5세 아이를 둔 부모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처를 파악한 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야가 합의한대로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재산 조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가정 10%를 제외하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 중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할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줄 세우기 위한 조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예산 절감효과는 그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비용보다 소득·재산 조사에 응해야하는 불편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수당 차등 지급이 가정 내 부 수입자에게 노동시장 이탈을 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 후퇴 합의를 비판하면서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 대신 가정에서의 양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31개국으로, 이 중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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