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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인세·소득세법 등 오전 처리...예산안은 오후 늦게

기사등록 : 2017-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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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국회 본회의 통해 예산부수법안 우선 처리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갑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이 5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다만 국회는 오전 11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늦어진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에서 아직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했던 내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수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 간사 3명은 전날 원내대표들이 잠정합의한 예산안을 기초로 밤샘 회의를 통해 '혁신 읍면동 사업'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액 심사 마무리 작업을 했지만, 일부 증액 사업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 간사 3명은 이날 오전 9시께 다시 만나 쟁점을 마무리했다.

예결위 작접이 지연되면서 7~9시간 정도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돌입 시점도 늦어져 예산안 상정은 이날 오후 또는 저녁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등 8개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먼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4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당 간 갈등이 이어져 본회의 개회 여부도 미지수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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