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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파리바게뜨, 파견법 위반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기사등록 : 2017-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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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긴급 브리핑열고 원안 추진 재확인
제빵기사 5300명 전원 전수조사 실시…동의서 진의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조치 명령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된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는 고용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인 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단,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제빵기사들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며 "단 과태료 부과 확정 시기는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나야 가능해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용부 VS 파리바게뜨,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도 바빠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우선 530억원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SPC그룹이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적공방을 통해 본안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파견법 위반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1~3년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법적 다툼이 이어질 동안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일단 현재 계약대상인 협력사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고에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대 3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파리바게뜨의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아직까지 합작회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합작회사 운영과정에서 파견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 3자 합작회사 설립 사실상 '무용지물'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 3자가 함께 참여한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53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에 급하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청주 인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점포. <사진=정성훈 기자>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달여 동안 공들인 3자 합작회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역시 원칙상 3자 합작회사는 직고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생회사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고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며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 해야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상생회사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 제시한 최대한의 대안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부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양사간 대립에 '울고 웃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5300명이 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울고 웃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될 경우 임금이 늘어나고 복지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본사의 지시사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작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본사에 직고용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 3자 협의체 대표와 경영진들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제빵기사는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제빵기사들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보다 본사의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째됐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양사간 대립에 최대 피해자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라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제빵기사들 입장에서보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셈이다. 현재로서 이들 제빵기사들에겐 고용대상을 여부를 판단하는 일 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빵기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직고용이 되더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합작회사에 고용돼도 간섭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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