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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유기치사'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 2017-1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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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고, 양육과정에서 서씨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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