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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17-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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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5촌간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혐의
法 "허위 단정할 수 없고 언론 활동 보장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의 보도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한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수씨는 등산로에서 발견됐으며 용철씨는 그보다 3km 떨어진 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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