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 등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보완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나누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 삭제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수사ㆍ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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