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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코앞..중소 제조업체 사장, “소비자타격·채용감축 등 우려”

기사등록 : 2017-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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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단가 인상의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56% '신규채용 축소' 제시

[뉴스핌=오채윤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알루미늄 창호·섀시를 제조하는 A 업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매달 1억 1000만~1억50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A 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담이 더 커져서다.

특히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인건비 절감 경쟁력도 잃게 된다. A 업체 경영진은 “한국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단순 업무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을 코앞에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

A 업체 경영진은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매입·거래하는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 자연스럽게 단가를 올릴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단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우리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결국 단가 인상의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고용의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채용 축소를 염두에 두는 중소기업도 많다”며 “임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 정말 문 닫을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41%가 '감원', 56%가 '신규채용 축소'를 제시했다. '사업종료'를 선택한 경우도 28.9%나 됐다.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는 주장과 대립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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