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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한국당 이우현 의원 11일 소환

기사등록 : 2017-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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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 의원을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이 의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조사는 이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결정된 검찰의 후속 조치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 돈이 대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모씨는 지난달 29일 불법 공천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로부터 2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아침 귀가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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