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이우현(60·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공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공씨는 지난해 4·13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의원에게 뇌물성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은수(59·구속기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천과 별개로 건설업자 여러 명과 수억원 상당의 금품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당시 '친박'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