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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보고'...MB 이후 6년만

기사등록 : 2017-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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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이명박 정부 이후 약 5년9개월만이다.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특별보고는 앞서 5월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가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위원회는 정기 보고 외에도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특별보고를 통해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30여년 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한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시혜)에서 인권(권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의 개념이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되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장된 인권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등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인권위가 새로운 인권환경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고 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보고 이후 인권위는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를 계기로 그 동안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는 한편,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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