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하기로 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재판이 휴정된 뒤 조 전 장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을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청와대 대신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개 여론조사 배경, 국정원 특활비 사용 지시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매달 5000만~1억원씩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구속 뒤, 기소됐다.
최근엔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일각에선 국정원 특활비 관련 주요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조 전 수석의 재구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석방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