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하늘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주소가 바뀐 것과 관련해 "제가 여기(구치소) 있는 동안에 내자(아내)가 요양 시설로 옮겼다"며 힘없이 진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2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1심 때보다 혈색 있는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재판이 휴정된 뒤 조 전 장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주장하는 데 비중을 뒀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심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당시의 전임자 박준우 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심은 박 전 수석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박 전 수석의 증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내부의 지휘 체계와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도 했다.
특검은 "원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인식이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며 "하지만 이런 인식은 국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관념과 이어져 있고, 이는 국민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 조치로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자료를 직접 받아보는 등 집행에 관여했다"며 공모 관계를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은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