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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김용진 2차관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보완"

기사등록 : 2017-1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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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정부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인위원회에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및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질의응답이다.

-징계 143건, 수사의뢰 23건 대상 기관은?

▲ 현재 조사 및 수사 의뢰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가 어렵다. 또 23건뿐 아니라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21건도 수사 의뢰가 돼 총 44건이 수사의뢰다.

-청탁한 사람을 공개하는 방안이나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부정·비리 혐의자에 대한 공개 문제는 현재 법률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을 통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중이다.

-문책 143건, 수사의뢰 23건 중 기관장이 이해당사자인 경우는? 사안이 심각하면 공공기관장 교체까지 갈 수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2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관장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의뢰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문책과 수사의뢰로 나눈 기준은?

▲ 수사의뢰 기준은 특별대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했다. 비리 혐의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사항으로 금품 수수 혐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문서 위조, 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이런 혐의가 있는지 봤다.

-최종 종합 결과 발표는 언제하며 기관, 기관장도 공개하나?

▲ 전부 종합해서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마도 그게 끝이 아닐 것 같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는가

▲ 감사원 감사 결과는 55개 기관이다. 이번에는 감사원 기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 제외한 275개 기관을 조사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지속 운영하는데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감사원 익명 제보 시스템이라든지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 시스템 및 보호 체계가 있다. 앞으로도 보완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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