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의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한도 규정 중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을 바꾸는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단 화훼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관건은 총 14명의 전원위원 중 외부 위원 8명이 개정안에 동의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외부 위원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모습.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